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계획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1. 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도서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이용자, 지역주민, 직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4.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정소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 총괄·운영책임관 지정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장으로, 설치 및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별책임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관장)

설치 및 관리책임관

(행정실장)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정보보안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처리자

(정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시설관리담당자, 근무자)










4. 세부내용

 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화소수, 모니터 관제실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모니터 관제실

1

정문주차장(1)

1

200만 화소

앞 주차장

사무실



CCTV안내판

설치

2

정문주차장(2)

1

200만 화소

앞 주차장

3

측면 주차장

1

200만 화소

측면 주차장

4

뒤쪽 주차장

1

200만 화소

뒤쪽 주차장

5

1층 뒤 현관

1

200만 화소

1층 뒤 현관 외부입구

6

비상계단 1층입구

1

200만 화소

비상계단 1층 입구

7

담장(돌봄센터쪽)

1

200만 화소

돌봄센터 쪽 담장

8

1층 현관로비

1

200만 화소

1층 현관

9

2층 계단

1

200만 화소

1~2층 계단

10

2층 복도

1

200만 화소

2층 복도

11

2층 북카페(1)

1

200만 화소

2층 북카페

12

2층 북카페(2)

1

200만 화소

2층 북카페

13

2층 북카페(3)

1

200만 화소

2층 북카페 

14

3층 복도(1)

1

200만 화소

3층 복도

15

3층 복도(2)

1

200만 화소

3층 복도

16

옥상 계단

1

200만 화소

옥상 계단

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관

행정실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

041)

352- 5918

운영담당자

정보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

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

정보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

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사무실

    • 촬영시간 및 녹화 :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용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15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자동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관장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6번 항목과 관련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잇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그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로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열람, 제공, 파기 시 반드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8.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재생장소 개인영상정보는 사무실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열람 재생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부록)

도서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8.01.01. 18:30 ~ 2018.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정문 출입구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열람인 비밀 유지의무 준수 확인서

열 람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열람일 · 장소 

비밀유지의무

열람일

년         월         일

열람장소

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라 위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귀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정보주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제출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에 해당하면 도서관장이 거부 가능

(10일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대부분의 경우,

기술적으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불투명처리하기 어려우므로

CCTV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접근 권한자)가 청구서에 대한 내용 발견하면 청구서에 해당한 사실확인 여부만 전달하고 관련대장에 기록.

단,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의뢰하여 요청한 경우 공문에 의거한 관련 영상정보를 모두 제공.

ex1> 차량파손 피해자나 분실한 사람 영상정보열람을 요청할 경우 모자이크처리 후 파손장면만 실제 열람가능, 본인 외의 화면에 보이는 다른 정보주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 안 됨. →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한 경우만 가능

ex2> 미아 발생인 경우 정보주체만 식별가능하게 하여 열람가능. 타 정보주체가 있을 경우 사전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우므로 접근권한자가 내용을 발견하여 사실 확인을 전달하는 것이 좋음.


응답예시) 요청하신 분실물이 ○○시 ○○분 ○○에서 확인되었고 타인에 의해 습득되었으므로, 

도서관 방송실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분실물을 찾는 홍보요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한 경우에 영상열람 가능합니다.


응답예시) ○○시 ○○분 ○○에서 차량파손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장면에 다른 정보주체가 존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요청하시어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예시) 해당 이용자가 ○○시 ○○분 ○○에서 발견되어 ○○방향 출입구로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에 다른 정보주체가 존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동행한 다른 이용자,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 및 동행한 이용자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