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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입니다.

개요

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은 평균 장서수, 국민 1인당 장서수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구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출판물 증가, 도서가격 상승, 다양한 정보매체 출현에 따른 자료정리 및 보존비용 증가 등은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도서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간 상호대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국가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국가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 지역 개별도서관의 한정된 보유장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구입 방지 및 자료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제고하고 진일보한 이용자 정보봉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

참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ㆍ자막영상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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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서관 유형

이 표는 참여도서관 유형 표로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중에서 「도서관법」제22조(지역대표도서관)에 규정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관할구역내의 문고 중 연계협력대상으로 지정하는 작은도서관을 의미합니다.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전문도서관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각 부처의 행정자료실도 이에 해당합니다.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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